지난 4·15 총선 때 개표장 투표용지를 가지고 나와 민경욱 전 의원에게 전달한 제보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검 형사6부는 지난 23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야간방실침입절도 혐의로 이모 씨를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씨는 4·15 총선 때 개표장이 마련된 경기 구리체육관에서 밤 시간대 투표용지 6장을 마음대로 가지고 나온 혐의다. 이씨는 이 투표용지를 민 전 의원에게 전달했으며, 민 전 의원은 이를 근거로 투표 조작 의혹을 제기했다. 이 투표용지는 구리시 수택2동 제2투표구 잔여투표용지로 확인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용지 탈취 행위로 규정하고 지난 5월 12일 대검에 수사 의뢰했다.
[전국매일신문] 의정부/ 강진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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