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업체에 용역 입찰 정보를 사전 유출한 공기업 간부에게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김승곤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및 입찰방해 혐의로 기소된 전 한국산업단지공단 분양마케팅 팀장 A씨(52)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920만원, 추징금 46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8∼9월께 '산업단지 분양마케팅 실무지원 및 전략기획 종합에이전트 용역' 입찰과 관련한 비공개 서류를 과거 다른 공기업에서 함께 근무한 적이 있는 지인 B씨에게 건네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이 자료를 바탕으로 입찰에 참가하고, 다른 업체 관계자를 들러리로 내세워 응찰했다.
A씨는 입찰선정 평가위원으로까지 참가해 B씨 업체에 좋은 점수를 줘 10억2천만원 규모의 용역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대가로 46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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