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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 어쩌나" 코로나로 예비부부 애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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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 어쩌나" 코로나로 예비부부 애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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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8.25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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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식장 측 "취소하면 위약금 물어야"
예비부부 "하객 없고 음식대접 못해"
공정위 "위약금분쟁 해결기준 마련"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결혼식을 취소하려 했지만, 예식장 측이 위약금을 요구해 난감한 상황이다.

이에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예식업중앙회에 코로나19로 결혼식에 차질이 빚어지는 사례가 잇따르자 결혼식을 연기할 때 위약금을 면제하거나 식을 진행할 경우 최소 보증인원을 조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최소 보증인원으로 하면 애초 계약한 최소 하객 수로 하향 조정하면 예비부부들이 예식장 측에 지불하는 식비 등 비용이 줄게 돼 부담을 덜 수 있다.

이 요청을 예식업중앙회는 수용했지만 강제 사항이 아니고 시행 여부는 각 회원사인 예식장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실효성은 의문이다. 더구나 예식업중앙회는 회원사 150여개로 전체 예식장의 30%만 가입돼 있어 그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결혼식 연기·취소에 따른 위약금은 예식장과 예비부부들의 계약에 따른 것이어서 면제 등 요청을 강제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며 “예식업중앙회 비가입 예식장에도 위약금 면제를 권고하는 한편 다음달 내 위약금 관련 분쟁 해결 기준을 만들어 분쟁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인천/ 정원근기자
wk-ok@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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