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 방지·예방 조치 차원
강원 철원군의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예방 조치 차원에서 오는 14일부터 21일까지 개회하는 제263회 임시회의 부터 일반인 방청객을 불허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임시회 기간 중 집행부 출석과 배석 인원 최소화로 거리두기를 실천하고 의원과 참석 인원 모두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해 방역지침을 철저히 이행하도록 할 방침이다.
강세용 의장은 “코로나19 재확산 위기의 중대한 고비에서 군의회가 솔선수범하는 자세로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며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가지 군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국매일신문] 철원/ 지명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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