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연옥·박석윤 의원 공동발의
경기 구리시의회는 21일 제299회 3차 본회의에서 임연옥 부의장, 박석윤 운영위원장이 공동발의한 ‘구리시 청소년 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처리했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재단의 사업을 수정보완하고 재단의 직원 임면권자를 대표이사에서 이사장으로 수정했으며 재단의 임원이나 직원의 비밀준수에 관한 사항을 신설했다.
또한 재단의 사업계획서 및 사업실적 등의 제출에 관한 사항을 수정했으며 재단에 공무원 파견 시 수당 지급 사항을 신설했다.
대표발의한 임연옥 부의장은 “청소년재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지역 청소년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행복한 삶을 꿈꾸며 더 큰 꿈과 희망을 실현해 나아 가도록 하기 위해 이 조례를 개정했다”고 말했다.
공동발의한 박석윤 운영위원장은 “청소년들의 복지증진을 위한 청소년재단의 체계적 관리와 효율성이 제고돼 청소년이 행복한 구리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구리/ 김갑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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