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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소상공인 융자금 보증수수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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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소상공인 융자금 보증수수료 지원
  • 호남취재본부/ 구용배기자
  • 승인 2020.11.23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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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제공]
[광양시 제공]

전남 광양시는 ‘소상공인 융자금 보증수수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소상공인 융자금 보증수수료 지원사업’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에 따른 전남신용보증재단에 납부한 보증수수료 0.8% 이내(2년)를 지원하는 것으로, 지원대상자는 2020년 광양시 소상공인 융자금 이자지원 사업에 참여한 780개 업소이다.

시는 지원대상자에게 별도로 문자 통보할 예정이며, 문자 통보를 받은 소상공인은 오는 23일부터 12월 9일까지 지원신청서, 주민등록초본(과거 주소이력 포함), 국세(납세증명서)·지방세 완납증명서를 광양시청 지역경제과로 제출하면 된다.

방문 신청할 경우에는 사업자, 본인 확인을 위해 사업자등록증,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하며 방문이 어려운 경우는 광양시 홈페이지 공고란을 참조하여 관련 서류를 담당자 이메일(bakjong@korea.kr)로 제출하면 된다.

정현복 시장은 “이번 융자금 보증수수료 지원사업이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소상공인들과 함께 코로나19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호남취재본부/ 구용배기자
kkkyb00@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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