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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두번 신고땐 즉시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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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두번 신고땐 즉시 분리
  • 이신우기자
  • 승인 2020.11.29 17: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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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복지부, 양천구 입양아 사망사건 계기 개선방안 마련
영유아·장애아동한테 상흔 발견되면 반드시 진료 받도록
[이미지투데이 제공]
[이미지투데이 제공]

2번 이상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는 경우, 피해아동을 학대행위자로부터 분리하도록 관련 지침이 신설된다. 특히 2번 이상 신고된 아동에게 멍이나 상흔이 발견되는 경우 즉각 72시간 응급 분리할 방침이다.

경찰청과 보건복지부는 서울 양천구 입양아동 학대 사망사건을 함께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29일 발표했다. 양천구 입양아동의 경우 사망 전 3차례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있었지만 적절한 조치가 없어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우선, 2번 이상 신고된 아동학대 사례에 대해서는 피해아동을 보호시설로 인도하는 방안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는 내용이 '아동학대 대응 업무매뉴얼'에 포함된다. 피해아동을 학대행위자로부터 적극 분리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특히 2번 이상 신고된 사례의 아동에게 멍이나 상흔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72시간 동안 응급 분리하도록 지침에 명시했다. 의료인이 아동의 신체적 학대 정황을 포착해 신고한 경우에도 72시간 아동을 분리 보호하도록 했다.

아울러 1년 내 아동학대가 2번 신고되는 등 학대가 강하게 의심되는 경우, 지역자치단체가 보호조치를 결정할 때까지 아동의 분리보호를 지속할 수 있는 '즉각분리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아동학대 현장 조사 절차도 강화한다. 아동학대 사례를 조사할 때 피해아동의 이웃 등 주변인도 필수로 대면 조사하게끔 절차를 강화해 객관적 정황을 확보하도록 했다.

그동안 아동학대 필수 대면 조사자는 피해아동과 학대행위자, 보호자, 신고 의료인, 보육·교육기관 종사자, 형제·자매 등 동거아동에 한하고 있어 객관적 조사에 한계가 있었다.

또 의사소통이 어려운 영유아나 장애아동에게서 상흔이 발견될 경우 반드시 병·의원 진료를

[전국매일신문] 이신우기자
leesw@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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