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시 실내외 막론하고 4인 이하만 모임 가능
서울시가 오는 24일 0시부터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리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21일 알려졌다.
5인 이상 집합 금지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서 적용되는 '10인 이상 집합금지'보다 더 강력한 조치다.
시에 따르면 시 관련 부서들은 경기도·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이 같은 방안을 놓고 조율을 진행하고 있으며 실행 여부와 구체적 방안에 관한 최종 결정을 곧 내릴 예정이다.
이르면 21일 공식 발표될 가능성이 있다. 이 방안이 시행될 경우 실내외를 막론하고 4인 이하의 모임만 허용된다.
이는 모임 등이 잦은 연말연시에 특단의 대책을 시행하지 않으면 수도권의 코로나19 확산세가 파국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전국매일신문] 임형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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