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시는 그린벨트 임야를 무단훼손해 개농장과 육견 경매장으로 10여년이 넘도록 불법 사용해온 2곳에 대해 행정대집행등 강력한 법적조치를 취하겠다고 14일 밝혔다.
특히 육견 경매장은 지난 2008년부터 최근까지 총 4차례 고발과 이행강제금 부과했으며 개농장의 경우도 지난 2017년 12월 고발과 이행강제금 처분등을 취했지만 해당 사업주들은 10여년이 넘게 불법 사업장 운영을 해오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관계부서 합동 대책회의를 개최해 현재 불법 운영중인 남양주시 일패동 소재 개농장과 육견 경매장에 대한 신속한 대응방안 마련에 나섰다.
조광한 시장은 관계부서 합동 대책회의에서 “불법으로 운영 중인 개농장과 육견 경매장은 공공의 이익을 저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환경오염에 대한 우려도 크다”며 “신속하고 적법한 행정절차를 거쳐 강력한 행정적 조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전국매일신문] 남양주/ 김갑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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