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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선관위, 설 명절 위법행위 신고 최고 5억원 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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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선관위, 설 명절 위법행위 신고 최고 5억원 포상금
  • 박창복기자
  • 승인 2021.01.25 10: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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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후보예정자 등의 택배 이용 명절 선물 제공 중점 단속
금품·음식물 등 제공받은 자 50배 과태료 부과, 자수자에게는 과태료 감면
선거법위반 안내 배너 [서울시선관위 홈페이지 캡쳐]
선거법위반 안내 배너 [서울시선관위 홈페이지 캡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다가오는 설을 맞아 명절 선물을 유권자에게 제공하는 등 위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특별 예방·단속활동에 나선다.

정당·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입후보예정자 등에게 관련 법규와 주요 위반사례를 적극 안내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 예방활동에 주력할 방침이다.

특히 4월 7일 재·보궐선거와 내년 양대 선거를 앞두고 있는 만큼, 입후보예정자 등의 택배 이용 선물 제공 등 기부행위를 중점 단속하는 한편, 위법행위 발생 시 광역조사팀을 투입하고 휴대폰 포렌식·디지털인증서비스(DAS) 등 과학적 조사 기법 등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사람에게는 최고 3000만 원의 범위에서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되, 자수한 사람에게는 사안에 따라 과태료를 감면해 주고, 위법행위 신고자에게는 최고 5억 원의 포상금도 지급한다.

선거법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지역 선관위 또는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하면 된다.

 

[전국매일신문] 서울/ 박창복기자 
parkch@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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