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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SRF발전소 관련 대법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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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SRF발전소 관련 대법원 승소
  • 여주/ 김연일기자
  • 승인 2021.02.01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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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지자체 유사 소송·갈등에 중요한 사례 될듯
이항진 시장 "모든 시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서 생활할 권리 있다"
강천쓰레기소각장 여주시반대대책위가 시위를 하고 있다. [강천면 주민 제공]
강천쓰레기소각장 여주시반대대책위가 시위를 하고 있다. [강천면 주민 제공]

경기 여주 강천SRF발전소 관련 ㈜A업체가 여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대법원 재판부(특별2부)가 지난달 28일 시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원심과 상고 이유를 살펴볼 때 상고인의 상고 이유에 관한 주장은 이유 없음이 명백해 관련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했다고 1일 시가 밝혔다.

㈜A업체는 지난 2019년 6월 여주시를 피고로 ‘공사중지명령 등 취소청구’, ‘건축변경허가 신청 거부처분 취소청구 등’ 2건의 소송을 제기했다.

강천면SRF발전소 예정 시설
강천면SRF발전소 예정 시설

지난해 1월 1심에서는 원고인 ㈜A업체가 승소했고 지난해 9월에 열린 2심에서는 시가 승소했다.

이에 ㈜A업체 측이 대법원에 상고했으며 이번 대법원 상고심에서 시가 최종 승소했다.

강원 원주시, 경기 양주·동두천시, 전남 나주시·담양군·무안군 등에서 추진 중인 SRF발전소 사업이 주민 반대에 부딪혀 갈등을 빚고 있다.

이항진 시장은 “시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있으며, 모든 시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여주/ 김연일기자
Y1-ki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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