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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 NO, 배려운전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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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 NO, 배려운전 YES
  • 안재훈 고속도로순찰대 제7지구대 경사
  • 승인 2016.02.02 10: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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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 전 고속도로에서 여성운전자가 차로를 변경하자 정상적으로 차로를 진행하던 남성운전자는 여성운전자를 향해 창문을 열고 손가락질을 하며 차량 앞에서 멈췄다 진행했다를 몇 차례 반복했고, 여성 운전자는 위협을 느껴 경찰에 신고한 사실이 있다. 남성운전자에게 왜 그랬냐고 묻자 브레이크를 밟게 해 순간적으로 화가 나 참지 못했다는 이유를 댔다. 다행히 부상자는 없었지만 매우 아찔한 순간이었다.
이처럼 최근 보복운전이 빈발하고 있다. 성인 운전자 10명 중 4명이 보복운전을 경험한 사실이 있다고 한다. 보복운전은 경적을 울려대고 상향등 사용으로 상대방 운전자를 불쾌하게 한다든가, 순간의 불쾌감이나 분을 삭이지 못해 상대 차량에 다가가 위협을 행사하는 일 등을 포함한다. 보복운전이 때로는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져 운전자의 목숨을 빼앗기도 한다.
보복운전의 위험성 때문에 법원에서도 보복운전을 한 운전자를 엄하게 다루고 있다. 과거에는 도로교통법상의 벌금형에 그쳤지만 이제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이하 폭처법) 위반으로 처벌하면서 형벌을 한층 강화했기 때문이다. 폭처법에 따라 최소 1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폭처법 제3조 제1항은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폭행 · 협박 · 상해 등을 범한 사람'을 처벌하는 조항이다. 법원은 보복운전의 수단인 차량을 폭처법에서 규정한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또 보복운전이 실제 사고로 이어져 피해자가 다치거나 숨진 경우에는 일반교통방해치사상죄가 적용돼 상당히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최근에는 '살인미수죄'를 적용한 판례도 있다. 보복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운전면허 정지 · 취소가 되도록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의결되었다.
‘한 순간을 참으면 백가지 근심이 사라진다’라는 말을 교훈 삼아 타인의 생명을 앗아가는 보복운전이 근절되길 기대하며 서로 배려하고 양보하는 건전한 운전습관으로 행복하고 즐거운 교통문화를 만들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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