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가 상위법령에 맞지 않거나 기능을 상실한 도와 도교육청 조례·규칙을 정비한다. 30일 경북도의회에 따르면 최근 끝난 제267회 임시회에서 ‘경북도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곽경호 의원(칠곡)을 위원장, 김위한 의원(비례대표)을 부위원장으로 각각 선출했다. 위원은 최태림 의원(의성), 이상구 의원(포항) 등 5명이다. 특위는 도 조례 380개와 규칙 107개, 도교육청 조례 55개와 규칙 67개를 모두 조사해 엉터리 조례는 통폐합하거나 개정한다. 다음 회의가 열릴 때까지 의회사무처, 집행부와 함께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세부활동계획을 수립하고 본격 활동에 들어간다. 곽경호 의원이 지난 1월 제275회 제1차 본회의 발언에서 조례 문제점을 지적하고 정비 필요성을 제기함에 따라 특위를 구성했다. 곽경호 위원장은 “자치법규가 상위법령과 행정환경에 맞지 않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모든 조례를 심층 분석해 잘못된 경우는 통폐합하거나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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