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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 3천만원 이상 모든 공사 '임금직접지급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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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 3천만원 이상 모든 공사 '임금직접지급제' 확대
  • 대전/ 정은모기자
  • 승인 2021.02.16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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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카드제 적용 기준 100억→50억 이상 완화
[한국철도 제공]
[한국철도 제공]

한국철도가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와 근로자 전자카드제 적용 대상을 확대한다고 16일 밝혔다.

임금체불 근절과 근로자 권익보호를 위해 기존 3천만 원 이상 규모의 건설공사에 적용되는 임금직접지급제 기준을 3천만 원 이상의 전기, 통신, 소방 등 모든 공사로 확대한다.

임금직접지급제는 공공공사에서 대금 미지급, 임금유용 등을 예방하고 재하도급에 따른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해 전자대금시스템을 통해 공사대금을 지급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다.

또한 근로일수 누락 방지와 인력관리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건설 근로자 전자카드제 대상을 늘린다. 현재 공공부문에서 공사예정금액 100억 원 이상의 건설현장에 적용되는 전자카드제를 50억 원 이상 건설현장까지로 기준을 낮춘다.

[전국매일신문] 대전/ 정은모기자
J-e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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