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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직원 업무중 '비밀정보' 인지가 처벌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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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직원 업무중 '비밀정보' 인지가 처벌 관건
  • 김윤미기자
  • 승인 2021.03.06 16: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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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인멸, 말 맞추기 우려…강제수사 신속해야"
LH 직원 투기 의혹이 제기된 경기 시흥시 과림동 재활용사업장 인근 토지에 묘목들이 심겨 있다. [연합뉴스]
LH 직원 투기 의혹이 제기된 경기 시흥시 과림동 재활용사업장 인근 토지에 묘목들이 심겨 있다. [연합뉴스]

LH 전현직 직원들의 수백억원대 땅 투기에 대한 형사적 처벌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토지를 매입한 시기, 정보를 습득한 경위, 당시 직책 등에 따라 부패방지법, 공공주택특별법이 적용될 것으로 보고있다. 하지만 자료수집, 관련법 미비 등으로 형사처벌까지는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6일 민변, 참여연대 등에 따르면 LH 직원 10여명은 지난 2018년부터 3년간 광명·시흥 인근 소재의 토지 2만3028㎡ 지분을 나눠 매입했지만 매입 당시 경기·서울지역 본부 등에서 근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의 전현직 LH 직원들은 해당 토지 매입 당시 '공직자'에 해당돼 부패방지법이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또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은 모두 추징한다는 조항도 함께 둬 매입한 토지 자체도 몰수도 가능하다.

이들이 해당 정보를 업무 중 알게 됐는지가 관건일 것으로 보인다. 투기 의혹을 받는 지역은 지난 2010년 이명박 정부 당시 보금자리 지구로 지정됐고 이후 신도시 후보지로 꾸준히 올라 이 정보가 보안사항에 해당하는지도 쟁점이다.

하지만 업무중 알게된 정보가 아니더라도, 업무관련성이 입증된다면 '공공주택특별법'이 적용될 수도 있다. 부패방지법에서 정보를 '비밀'로 규정한다면, 이 법안에서는 정보를 '관련정보'로 폭넓게 규정하기 때문이다.

법조계는 정부의 대대적 수사 지시에도 형사처벌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보고 있다.

[전국매일신문] 김윤미기자
ky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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