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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행금 천안시의원 “천안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건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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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행금 천안시의원 “천안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건설해야”
  • 천안/ 정은모기자
  • 승인 2021.03.31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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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화물차량 밤샘 주차‥교통안전사고 사전 예방
김행금 천안시의원 [천안시의회 제공]

김행금 충남 천안시의원이 최근 5분 발언에서 천안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속한 건설을 촉구했다.

31일 시의회에 따르면 김 의원은 “2021년 2월7일 밤 9시 50분경 동남구 용곡동 인근 남부대로 갓길에 불법 주차된 탱크로리 후면부를 승용차가 들이받아 타고 있던 두 명이 숨지고 두 명이 크게 다친 사고가 있었다”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건설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는 2.5t 이상 화물자동차나 지게차량, 견인차량 등 특수자동차는 차고지를 반드시 확보해 주차하도록 하고 있다”며 “주거지 인근의 대형 화물차량 밤샘 주차에 따른 교통안전사고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고 대중교통 기반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국매일신문] 천안/ 정은모기자 
J-e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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