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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만 공직자 대상 '이해충돌 방지법'...정무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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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만 공직자 대상 '이해충돌 방지법'...정무위 통과
  • 서정익기자
  • 승인 2021.04.22 16: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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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 정보 활용 사익 징계·처벌
고위 공직자·가족은 더 강력 규제
29일 본회의로...이달내 처리 전망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성일종 법안심사 제2소위원장(국민의힘)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에 대해 심사 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성일종 법안심사 제2소위원장(국민의힘)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에 대해 심사 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직자가 직무관련 정보를 활용해 사익을 추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해충돌 방지법’이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다.

정무위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법안은 법제사법위를 거쳐 빠르면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으로 이달 내에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제정안에 따르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할 경우 징계 조치와 더불어 형사처벌에 처하게 된다. 미공개 정보를 받아 이익을 얻은 제3자도 처벌된다.

대상은 공무원, 공공기관 산하 직원, 지방의회 의원 등 약 190만 명이다.

이와 함께 차관급 이상 공무원, 국회의원, 지방의원, 정무직 공무원, 공공기관 임원 등은 고위공직자로 분류돼 더 강한 규제를 받는다.

이들 공직자의 가족은 해당 공공기관과 산하기관, 자회사 등에 채용될 수 없도록 했다. 또한 공직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까지는 해당 공공기관 및 산하기관과의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했다.

특히 토지와 부동산을 다루는 업무를 하는 공공기관의 임직원은 관련 토지나 부동산을 보유하거나 거래했을 때 14일 이내에 미리 신고해야 한다.

[전국매일신문] 서정익기자
seo@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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