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체감형 맞춤행정 '효자역할'
상태바
체감형 맞춤행정 '효자역할'
  • 한영민기자
  • 승인 2016.02.12 06: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도가 올 설 연휴 처음 시범 도입한 ‘해피 카 쉐어링’이 귀성객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해피 카 쉐어링’에는 수원 소재 본청에 있는 90대와 의정부 소재 북부청에 있는 38대 등 총 128대의 공용차량 가운데 운행하지 않는 차량이 우선 이용된다.
 지원 대상은 도내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을 비롯해 다자녀 가정, 다문화 가정, 한부모 가정 등 우선 지원이 필요한 배려 계층과 사회복지단체 등이며 지원된 관용차량은 고향 방문, 문화생활 등에 이용할 수 있다.
 차량은 지원 대상자가 수원 본청 또는 의정부 북부청에서 직접 인수하며, 대여료가 없는 대신 주유비와 도로비 등은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만 26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운전이 가능하며,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어 사고 시에도 부담이 없다.
 이번 설 명절에는 수원, 성남, 안산, 안양 등 경기 남부지역 18가족, 고양, 의정부 등 북부지역 도민 4가족 등 경기도 전역에서 신청한 22가족의 도민이 ‘해피 카 쉐어링’을 이용해 고향을 다녀온다.
 이번에는 기초생활수급자부터 차상위계층 등 배려가 필요한 도민을 우선 선정했다.
 목적지는 가깝게는 서울서부터 멀리는 대구, 고흥, 포항, 강릉까지 다양하다.
 경기도는 첫 번째 시범사업인 만큼 이용 도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꼼꼼하게 차량을 준비했다. 차량 인수인계는 경기도청 직원 14명이 명절을 반납하고 자원봉사자로 나선다.
 한편 도는 설 연휴 시범운영을 거쳐 올해 9월 추석까지 31개 시군으로 ‘해피 카 쉐어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수원과 의정부에 한정된 부족한 접근성을 보완하고, 공유의 가치를 확산하기 위함이다.
 특히 올 상반기에는 본청과 북부청을 비롯해 도내 각지에 산재한 직속기관과 사업소 등으로 ‘해피 카 쉐어링’ 가능 지역을 확대하고, 시군과 협의를 거쳐 올 추석에는 도내 전 시군으로 사업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