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GB대구은행(은행장 박인규)은 지방은행 중 유일하게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전용계좌 시스템’ 운영 금융회사로 지정됐다고 11일 밝혔다.
오는 7월까지 신상품 개발 및 전용계좌시스템 전산 구축을 완료할 예정이며 법 시행에 맞춰 10월 1일부터 본격 서비스를 실시한다는 목표다.
DGB대구은행은 사업자가 쉽고 편리하게 전용계좌를 이용할 수 있도록 납부특례 전용계좌의 개설과 제도 및 시스템 이용방법 등의 설명을 직원이 직접 사업장을 방문해 도울 예정이다.
또한 이체수수료 및 SMS문자통지수수료 면제, 우수고객 우대서비스 및 여행할인 서비스 등도 제공하고 세금계산서 발급도 지원해 고객 편의는 물론 사업자의 성실납세도 지원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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