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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수술실 CCTV 설치법안, 강행처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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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수술실 CCTV 설치법안, 강행처리해야"
  • 한영민기자
  • 승인 2021.06.03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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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 [경기도 제공]
이재명 경기도지사 [경기도 제공]

이재경 경기지사는 3일 "수술실 CCTV는 80~90%의 국민께서 지지하는 법안"이라며 "국민을 위해 국민의 뜻을 강행 처리해서라도 관철하라고 180석을 주신 것 아니겠냐"며 집권여당으로서 당론 채택과 강행처리를 요구했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수술실 CCTV 설치' 법안 당론채택 건의. 이 사안이야말로 절대다수 의석으로 강행 처리할 사안'이라는 글을 올려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정책일수록 기존 제도로 혜택을 누리던 기득권의 저항과 반발은 크기 마련이다. 반발이 크다고 포기한다면 세상은 바뀌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의료계 일각에서 ‘의료진 자율에 맡기자’고 하지만 수술실의 의료행위는 단 한 번의 사고로 국민 생명이 좌우될 수 있는 문제"라며 "국민께서는 그 단 한 번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국가의 역할을 요구하고 계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토론과 협의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최선이지만, 불가피할 경우 차선으로 다수결에 따라 강행하라고 국민께서 권한을 부여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압도적 다수 의석을 부여받은 이상 '누가 발목 잡고 있는지'는 핑계가 될 수 없다"며 "수술실 CCTV 법안의 당론 채택과 강행 처리를 통한 신속한 입법으로, 우리 집권여당이 '실용적 민생개혁‘의 실천에 매진하고 있음을 국민께 체감시킬 때"라고 밝혔다.

[이재명 경기지사 페이스북 캡쳐]
[이재명 경기지사 페이스북 캡쳐]

[전국매일신문] 한영민기자 
han_Y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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