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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지방세 체납액 징수 종합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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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지방세 체납액 징수 종합대책 마련
  • 충남취재본부/ 한상규기자
  • 승인 2016.02.15 0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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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도는 체납 해소 및 세수 확보를 위해 ‘지방세 체납액 징수 종합대책’을 마련, 본격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도는 우선 고액 체납자에 대한 신속 대응을 위해 조기대응팀을 꾸려 가동한다.
 또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는 기존 3000만 원 이상에서 1000만 원 이상 체납자로 대상을 대폭 확대한다.
 도는 특히 전체 체납액의 30%를 넘는 자동차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 지난해 처음 도입해 실시한 고속도로 톨게이트 합동단속을 올해도 중점 추진한다.
 이와 함께 이른바 ‘대포차’에 대한 합동단속을 확대하고,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도 수시로 실시해 2회 이상 자동차세를 내지 않은 차량은 운행할 수 없도록 할 계획이다.
 이밖에 500만 원 이상 체납자 신용정보 등록, 1000만 원 이상 체납자 금융재산 압류 및 추징, 5000만 원 이상 체납자 출국 금지, 압류재산 공매처분, 관허 사업 제한, 관외 체납자 광역징수기동팀 운영, 도·시군 공동관리 TF팀 운영 등도 지속한다.
 도 관계자는 “매년 새로운 체납이 발생하고 있고, 부도·폐업 등으로 채권 확보 및 체납액 징수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그러나 강도 높고 다양한 징수 활동을 펼쳐 올해 체납액 징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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