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나주시, 과수화상병 확산 차단 총력
상태바
나주시, 과수화상병 확산 차단 총력
  • 나주/ 범대중기자
  • 승인 2021.06.23 09: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배·사과 재배 농가 대상 정기예찰·농가신고제 운영
1차 정기예찰 시작 1114농가 980ha 3차례 진행 예정
전남 나주시는 ‘과수화상병’ 예방을 위해 1100여 배·사과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정기예찰 및 농가신고제를 운영한다. [나주시 제공]
전남 나주시는 ‘과수화상병’ 예방을 위해 1100여 배·사과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정기예찰 및 농가신고제를 운영한다. [나주시 제공]

전남 나주시는 과수나무 구제역으로 불리는 ‘과수화상병’ 예방을 위해 1100여 배·사과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정기예찰 및 농가신고제를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과수화상병은 꽃, 열매, 가지 등 과수의 모든 조직이 화상을 입은 것처럼 검게 변해 마르는 병이으로 전파 속도가 빠르고 현재까지 효과적인 치료제가 없는 세균성 전염병이기 때문에 발병된 나무는 제거해야한다.

현재 경기, 충북, 충남, 경북(안동)등 중부지방에서 미 발생지역 확산으로 과수농가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다.

이에 시는 ‘식물방역법’ 등 관련법령에 의거 ‘2021년 과수화상병 예찰·발생조사 계획’을 수립, 읍·면·동 지역별 배·사과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예찰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지난 달 10일부터 1차 정기예찰을 시작으로 1114농가(980ha)에 대해 내달까지 3차례에 걸쳐 집중예찰 할 계획이다.

농업인은 과원 출입 시 작업자, 작업도구를 수시로 소독하고 초기 발병 징후 발견을 위한 주1회 이상 자가 예찰 실시, 외부인의 과원출입 및 타 과원 방문을 자제해야한다.

과수화상병 초기 징후를 발견하면 전국 대표전화 또는 시농업기술센터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즉시 신고해야한다.

강인규 시장은 “치료약제가 없는 과수화상병 예방은 철저한 자기예찰, 초기 발병 징후 신고, 농가예방수칙 준수에 있다”며 “농가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전화 및 현장예찰과 과수화상병 예방교육 참여를 통해 신고방법 등을 사전에 숙지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전국매일신문] 나주/ 범대중기자
Beom@jeonmae.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