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38)이 사모펀드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징역 4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3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사건은 조 전 장관 가족 관련 비위 의혹 중 첫 번째 확정 판결이다.
현재 재판 중인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혐의는 크게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비위 의혹으로 나뉘는데 대법원은 조씨의 사모펀드 관련 범행에 정 교수가 공모하지 않았다고 보고 '권력형 범죄'와는 선을 그은 하급심 판단을 유지했다.
[전국매일신문] 서정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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