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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공노조 '2021 임금·단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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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공노조 '2021 임금·단체협약' 체결
  • 수원/ 박선식기자
  • 승인 2021.07.07 16: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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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0.9%~1.2% 인상·명절 휴가비 5%↑
임신기 육아휴직 선사용제도 신설 등 합의
경기 수원시와 공노조는 '2021년 공무직 임금·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수원시 제공]
경기 수원시와 공노조는 '2021년 공무직 임금·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수원시 제공]

경기 수원시와 공노조는 '2021년 공무직 임금·단체협약'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이날 협약에서 임금 0.9%~1.2% 인상, 명절 휴가비 인상, 자녀돌봄휴가 사유 확대, 임신기 약정육아휴직 선사용제 신설 등을 골자로 체결했다.

주요 내용은 2021년 공무직 임금 호봉제 0.9%, 직무급제 1.2% 차등 인상, 명절 휴가비 기본급 대비 5% 인상, 28호봉 신설, 감염병, 질병사고 등 자녀돌봄휴가 사유 신설, 임신기 약정육아휴직 선사용제 신설, 질병 휴직병가와 산재 동시 신청 시 유급 처리 보류 등이다.

시 공노조는 공무직 687명 중 412명(59.9%)이 가입한 교섭대표 노동조합이다. 올해 1월 시에 교섭을 요구했고 6개월 만에 협약을 체결했다.

[전국매일신문] 수원/ 박선식기자
sspark@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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