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연계…전문 상담 제공
![노원노동복지센터. [노원구 제공]](/news/photo/202107/847413_541093_493.jpg)
서울 노원구(구청장 오승록)는 근로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 ‘직장 내 괴롭힘 상담실’을 개설해 운영한다.
13일 구에 따르면 이른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근로기준법 제76조의 2)이 시행된 지 2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상담실을 개소하게 됐다고 밝혔다.
최근 한 구인구직 업체가 직장인 122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괴롭힘 금지법 이후의 변화’에 대해 77.8%의 응답자가 ‘체감하지 못한다’고 응답했으며 응답자의 절반(50.1%)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이에 구는 마들역 지하1층에 소재한 노원노동복지센터 내에 상담실을 개설하고 7월부터 운영을 시작했다.
사회적으로 만연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상처받은 근로자를 지원하고 인권이 존중되는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서다.
상담실은 ▲피해자를 위한 무료 노무·법률 상담 시스템 구축 ▲정신적 피해 극복을 위한 전문 정신건강 상담 연계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사회적 인식 확산 ▲직장 내 괴롭힘 사전 예방 활동 강화 등을 목표로 한다.
상담은 구민이거나 구에 소재한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라면 누구나 상담할 수 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피해를 입은 근로자가 센터의 상담실을 찾으면 전담 상담사를 지정해 기초 상담을 진행한 뒤 필요한 서비스에 따라 심층적 지원이 이뤄진다.
법률 자문 또는 정신건강평가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변호사 전문상담을 받거나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정신건강평가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정신건강상담 결과에 따라 정신의학과 전문의 연계도 가능하다.
오승록 구청장은 “직장 내에서 억울한 일을 당해도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 막막해 하는 분들이 많다”며 “상처받은 근로자들이 고통을 극복하고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지원을 이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서울/ 홍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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