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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 거리두기 3단계 시행 유흥시설 합동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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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 거리두기 3단계 시행 유흥시설 합동단속
  • 아산/ 정은모기자
  • 승인 2021.08.02 16: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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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수칙 위반 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적용 
아산시는 방역 수칙 준수 이행력 강화를 위한 유흥시설 합동 야간 단속을 펼치는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아산시 제공]
아산시는 방역 수칙 준수 이행력 강화를 위한 유흥시설 합동 야간 단속을 펼치는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아산시 제공]

충남 아산시는 유흥시설 합동 야간단속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2일 시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시행과 4차 유행 억제를 위해 최근 배방읍 등 3개 지역 74개 유흥시설에 대한 불시 특별합동단속을 진행했다.

합동단속은 아산시 17명, 충남도 4명, 경찰 2명 등이 참여해 6개 반을 편성했다.

이에 22시~다음날 05시까지 운영 제한, 출입명부 관리, 기본방역수칙 게시, 동시간대 시설 이용 가능 인원 게시,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 체크인 의무화, 전자출입명부 의무 이행 등을 현장 점검을 펼쳤다.

특히 방역지침 위반 업소에 대한 무관용 원칙 및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적용 등 방역 수칙 이행력 강화 방침을 알리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다.

한편 불시 야간 합동단속 결과 방역 수칙 위반으로 단란주점 1개소, 일반음식점 1개소가 적발됐다. 시는 이들 업소들에 대해 고발 조치와 함께 운영 중단 10일, 과태료 150만 원 부과 조치할 예정이다.

[전국매일신문] 아산/ 정은모기자 
J-e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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