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18일 과태료는 안내고 국세환급금을 찾아가려던 체납자 1186명을 적발해 2억6000만원을 압류했다고 밝혔다.
도는 지난 3∼6월 과태료 등 세외수입 50만원 이상 체납한 사람 중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등 국세환급금 대상자 6789명을 전수 조사했다.
주요 사례를 보면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위반 과태료 166만원을 내지 않은 구리시 거주 A씨는 국세환급금 135만원을 돌려받을 예정이었으나 전액 압류당했다.
또 도로 사용료 268만원을 내지 않고 연락까지 끊겼던 오산시 거주 B씨는 국세환급금 199만원을 징수당했다.
도 관계자는 "세외수입 체납자를 대상으로도 국세환급금을 즉시 압류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에 전산 체계 구축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며 "징수 활동을 강화해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전국매일신문] 한영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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