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부경찰서는 허위 근로자를 모집해 실업급여를 받게 준 혐의(고용보험법 위반 등)로 브로커 강모 씨(32)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부정하게 실업급여를 챙긴 부정수급자 최모 씨(32·여) 등 33명과 거짓 서류를 만들어 준 건설업체 대표 이모 씨(34) 등 회사 관계자 2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2010년 3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이들이 부정하게 타낸 실업급여는 총 2억2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에 따르면 브로커 강씨 등은 건설 현장 소장의 친지 등에게 "6개월 이상 일한 것처럼 서류를 거짓으로 고용노동청에 제출하면, 실제 일을 하지 않고서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며 이들의 인적 사항을 넘겨받았다.
이어 건설 업체 대표들에게 접근, 이들을 실제 고용하지 않고서 일을 한 것처럼 꾸민 고용보험 관련 서류를 작성하도록 했다. 업체 대표들도 서류상 고용한 노동자를 늘리면 인건비 지급에 따른 세금 공제 등을 받을 수 있어 브로커들의 제안을 수용했다.
이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되는 시점이 지나면, 최씨 등을 퇴사 처리해 이들이 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들은 거짓으로 서류를 작성해도 고용노동부에서 실제 근무했는지 일일이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을 이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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