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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 가을철 산림내 불법행위 내달까지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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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 가을철 산림내 불법행위 내달까지 특별단속
  • 정선/ 최재혁기자
  • 승인 2021.09.23 16: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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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청사 전경.
정선군청사 전경.

강원 정선군은 내달 말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 

군은 가을철 등산객 및 입산자 증가 및 임산물 채취시기를 맞아 불법 임산물 채취로 인한 산림피해를 최소화하고 산림자원 보호를 위해 마련했다.

군은 단속기간 동안 인터넷 카페, 생활정보지 등 광고를 통해 기획관광(모집산행), 소유자의 동의 없이 집단적인 산약초를 비롯한 버섯 등과 같은 주요 식물을 뽑아가거나 벌채하는 행위 등을 집중단속하고 산불예방을 위해 인화물질을 소지하고 산에 들어가는 행위 등에 대해서도 관련법에 따라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또한 산림내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소유자 동의 없이 불법으로 뽑거나 채취하는 행위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법률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특히 관내 국·사유림 등 전체를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소중한 산림자원 보호를 위한 효과적 홍보활동으로 군민들로부터 공감을 얻을 수 있는 단속활동으로 진행된다

지형규 산림과장은 “산림 내 임산물은 모두 소유주가 있으므로 불법으로 채취행위를 하다가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도록 주의를 부탁드린다”며 “군에서도 철저한 단속을 통해 건전한 산행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정선/ 최재혁기자 
jhchoi@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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