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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 휴대전화 문자로 개별공시지가 알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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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 휴대전화 문자로 개별공시지가 알려준다
  • 서정익기자
  • 승인 2021.10.12 13: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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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청 전경.
구로구청 전경.

서울 구로구(구청장 이성)는 개별공시지가 휴대전화 문자 알림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구는 개별공시지가와 이의신청 등 관련 사항을 모바일 문자로 알려주는 주민 맞춤형 서비스를 구축했다.

매년 구청 홈페이지에 개별공시지가 결정가격을 공시하고 있지만 토지 소유자 등이 미처 확인하지 못해 의견 제출이나 이의신청 기간을 놓치는 경우가 있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했다.

구 관계자는 “휴대전화 사용이 보편화됨에 따라 실효성 있는 개별공시지가 안내방법이 필요해 서비스를 시행하게 됐다. 자동 문자알림 서비스가 인터넷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정보 소외계층과 빠른 개별 통지를 원하는 주민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자알림 서비스는 개별공시지가의 열람공고일 및 결정 고시일에 맞춰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4~ 5월에,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9~10월에 개별지 가격과 이의신청 기간을 문자로 전송한다. 한번 신청하면 3년간 매년 문자 메시지가 발송된다.

신청대상은 구로구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이며, 신청을 원하는 경우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하거나 구청 부동산정보과 또는 각 동주민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전국매일신문] 서정익기자
seo@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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