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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애인 교통안전 '적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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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애인 교통안전 '적신호'
  • 이재후기자
  • 승인 2016.02.22 07: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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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과 장애인 등 교통약자들의 교통사고가 해마다 수천건에 이르지만 보호구역 지정은 지지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안전표지 등에 시설 예산이 소요된다는 이유로 보호구역 지정에 소극적이기 때문인 것으로 경찰은 분석하고 있다.
21일 경기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은 관련 시설장이 신청하면 지자체와 경찰이 협의를 거쳐 자치단체장이 지정한다.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어린이보호구역과 같이 주변 도로에선 시속 30㎞ 이하로 주행해야 하며, 주·정차가 금지된다.
또 지자체는 보호구역에 안전표지판을 설치하고, 노면에 보호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해야 한다.
하지만 경찰이 도내 노인·장애인 보호 시설 주변 도로를 전수 점검한 결과, 보호구역 지정이 필요한 65곳이 아직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지 않고 있다.
실제로 경찰이 최근 경기도내 노인·장애인 보호 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인 결과 보호구역 지정이 시급한 A급 구역은 207곳(노인 164곳·장애인 43곳),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필요는 없으나 운전자에게 경각심을 일깨워 교통 약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는 B·C급 구역은 1만674곳(노인 1만220곳, 장애인 454곳)이다.
이 가운데 현재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단 142곳(노인 124곳·장애인 18곳) 뿐이다. A급 구역인 노인 관련 시설 40곳, 장애인 관련 시설 25곳 주변이 아직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지 못해 교통약자들이 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는 상황이다. 경찰은 지정권자인 지자체장이 안전표지에 시설예산이 든다는 등의 이유로 보호구역 지정에 소극적이라고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관할 지자체는 보호구역 지정 신청이 들어와도 안전표지 등의 시설 예산이 소요돼 보호구역 지정에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며 "노인이나 장애인 시설 관리자(시설장)도 별다른 관심을 갖지 않거나 지정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사실조차 몰라 신청이 접수조차 되지 않는 경우도 많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보호구역 지정이 시급한 A급 구역을 조속히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것을 관할 지자체에 권고하고, 지정 대상이 아닌 B, C급 구역에 대해서도 보호구역에 준하는 시설(노면표지)을 설치할 것을 독려하고 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보호구역 지정 신청이 접수된 곳에 대해선 경찰과 협의해 보호구역으로 지정 고시하고 시설물 공사를 실시한다"며 "지자체에서 보호구역 지정에 소극적이기보단 행정적인 업무처리에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또다른 지자체 관계자는 "재작년에 신청 접수된 곳은 작년에 협의를 거쳐 보호구역으로 지정, 고시했고, 지난해 신청 접수된 곳은 올해 안에 설치할 계획"이라며 "행정절차를 거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내 만 65세 이상 노인 교통사고는 2013년 4913건, 2014년 5768건, 지난해 6548건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이 기간 노인 교통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보면, 2013년 273명이 사망, 5160명이 부상했고, 2014년 269명 사망, 6146명 부상, 지난해 270명 사망, 7039명이 부상했다. 장애인 교통사고 또한 2013년 20건, 2014년 25건, 지난해 20건이 발생해 매년 27∼45명의 인명피해가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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