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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위드코로나'…사적모임 10∼12명까지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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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위드코로나'…사적모임 10∼12명까지 허용
  • 이신우기자
  • 승인 2021.10.31 10: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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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카페 등 대부분 24시간 영업
유흥시설만 당분간 밤 12시까지
식당·카페서는 미접종자 4인까지 제한
유흥시설·헬스장 등 1~2주 계도후 '방역패스' 적용
핼러윈데이인 31일 오전 경기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카페거리에 사람들이 길을 걷고 있다.
핼러윈데이인 31일 오전 경기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카페거리에 사람들이 길을 걷고 있다.

지난해 1월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발생한 지 23개월만에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첫 단계 방역완화 계획이 시행된다.

3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정부의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3단계 이행계획에 따라 내달 1일부터 1단계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11월 첫날 수도권은 10명까지, 비수도권은 12명까지 모일 수 있고, 식당·카페 등 대부분 시설의 영업 제한이 풀려 24시간 영업이 가능해진다. 

감염 고위험시설인 유흥시설, 콜라텍, 무도장만 밤 12시 영업 제한을 받는다.

정부는 이날 핼러윈데이 행사·파티가 1일 새벽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새벽 영업은 2일 오전부터 허용했다.

사적모임은 접종 구분 없이 수도권에선 10명까지, 비수도권에선 12명까지 가능해진다. 다만, 식당·카페 모임에서는 예방접종을 마치지 않은 사람은 4명까지만 가능하다. 

방역패스도 시행된다. 단, 제도 안착을 위해 내달 7일까지 1주간 계도기간을 시행한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유흥시설, 경마·경륜·카지노 등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높은 13만개 시설과 의료기관·요양시설·중증장애인·치매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에 출입할 때는 접종완료증명서나 PCR(유전자증폭) 검사 음성확인서를 보여줘야 한다.

다만, 18세 이하, 코로나19 완치자, 의학적인 이유로 접종을 하지 못한 사람은 방역패스 예외 대상이어서 증명서가 없어도 시설 출입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헬스장·탁구장과 같은 실내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이용권 환불·연장 등을 감안해 내달 14일까지 2주간은 벌칙 없이 영업할 수 있도록 했다.

접종완료 증명은 ▲질병관리청 쿠브(COOV) 앱 ▲전자출입명부 플랫폼(네이버, 카카오 등)에서 발급된 전자증명서 ▲보건소 종이증명서 ▲신분증 예방접종스티커 등으로 사용하면 된다.

음성 확인은 ▲보건소 문자통지 ▲종이확인서로 가능하며 통보받은 시점으로부터 48시간이 되는 날의 자정까지만 효력이 있다.

행사·집회 인원도 1단계에서 늘어난다. 미접종자를 포함할 경우에는 99명까지, 접종완료자나 음성확인자만 참여하면 499명까지 모일 수 있다. 다만, 미접종자를 포함해도 100명 이상으로 개최할 수 있었던 결혼식, 전시·박람회, 국제회의 등은 기존의 인원 기준을 적용할 수 있게 한다.

영화관과 실외스포츠경기장에서는 '접종자 전용구역'을 둘 수 있고 이 구역에서만 취식을 허용한다.

한편 정부는 환자실·입원병상 가동률이 75%를 넘는 등 위기가 오면 일상회복을 잠시 중단하고 '비상계획'을 발동한다.

'비상계획'이 발동되면 방역패스 적용 시설이 늘어나고 사적모임이 추가로 제한된다. 

또 행사 규모·시간 제한, 요양병원 등 면회 금지, 종사자 선제검사, 병상 긴급확보 등 강력한 조치가 시행된다.

돌발 상황이 없다면 일상회복은 6주 간격으로 3단계에 걸쳐 다음 단계로 넘어갈 전망이다.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6주 간격을 대입하면 12월 13일에 2단계, 내년 1월 24일 3단계가 시행된다.

[전국매일신문] 이신우기자 
leesw@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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