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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위반업체 40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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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위반업체 40곳 적발
  • 한영민기자 
  • 승인 2021.11.08 16: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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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사 전경.
경기도청사 전경.

경기지역에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위반 업체가 무더기 적발됐다.

8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7~10월 도내에서 건축 총면적 2000㎡ 이상 공사장 547곳을 대상으로 수사해 위반한 40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라 소방시설공사는 건축공사 등 다른 공사와 분리해 별도로 도급 발주해야 한다.

이에따라 특사경은 이번 수사에서 적발된 건축주와 업체 중 26건을 입건하고 착공 거짓 신고 등 35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 명령을 내렸다.

A건축주는 상가 신축공사를 B종합건설사에 일괄적으로 맡겼다. 하지만 B종합건설사는 소방시설공사업 면허가 없어 C업체에 재차 도급 계약을 맺은 것으로 조사됐다.

법을 위반한 건축주와 업체들은 법 개정 사실을 모르고 있었거나 공사금액이 많을수록 은행 대출을 쉽게 받을 수 있다는 이점 때문인 것으로 파악됐다.

도소방재난본부 특사경 관계자는 "소방시설공사업 면허가 없는 종합건설사에 소방시설공사를 포함해 일괄로 도급 계약을 체결하면 위법이 된다"며 "품질 높은 소방시설 시공을 위해 분리발주 제도가 도입된 만큼 위반 행위를 엄중하게 처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한영민기자 
han_Y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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