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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득한 것도 없는데 이게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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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득한 것도 없는데 이게뭐야?
  • 승인 2016.02.24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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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르릉, 따르릉” “여보세요. 건물이나 자동차를 새로 산 게 없는데 취득세가 나왔어요? 말이 되는 겁니까? 내가 뭘 취득한 게 있으면 날 주쇼, 어떻게 이런 행정착오가 있을 수 있는 겁니까?”
 
 이러한 전화가 온다는 건 담당자의 입장에서는 ‘고지서가 잘 도착했구나’라는 안도감과 함께 새삼 법인과 시민들이 세법지식에 대한 무관심과 소홀함을 다시 한번 상기하게 된다.
 자, 그럼 오늘은 간주취득 중에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에 대해 알기 쉽게 정리해 보고자 한다.우선 과점주주라 함은 비상장법인의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액 합계액이 해당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를 말한다.
 과점주주의 취득세과세 취지를 ‘재산을 임의 처분하거나 관리·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서게 돼 실질적으로 그 재산을 직접 소유하는 것과 다를 바 없으므로 바로 이점에서 담세력이 나타난다고 보는 것이다’라는 대법원의 판례에서 그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헌법재판소에서의 과점주주의 위헌논란에 대해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 입법목적은 우리나라의 비상장법인이 대부분 친족·친지 등을 주주로 구성한 소규모의 폐쇄회사들로서 회사의 경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실질적인 운영자인 과점주주는 회사의 수익을 자신에게 귀속시키고 그 손실은 회사에 떠넘김으로써 회사의 법인격을 이용해 악용할 우려가 크므로 이를 방지해 실질적인 조세평등을 이루려는데 있으므로 그 합리성이 인정된다고 봤다. 이렇듯 과점주주에 대한 지방세에 대한 적법성이 인정되고 있다.
 과점주주에 대한 납세의무 성립시기에 대해서는 주식의 소유자로서 주주명부 등에 기재유무와 관계없이 사실상 주주권을 가진 자를 말하며 주권의 발행 전에 주식 또는 주주권이 양도된 경우에는 그의 양수인을 주주로 보고 있다.
 따라서 과점주주가 되는 시점은 법인의 주식을 취득해 사실상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지위를 취득한 때로 볼 수 있다.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과세는 다양한 유형별로 사례가 있어 과세담당자와 상담요청시 자세한 안내가 가능합니다. 다음 편에는 재산세의 과세기준일 및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 알아봅니다. (☎ 02-2147-2573 세무1과 정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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