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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는 어디에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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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는 어디에 있는가
  • 한상규 충남서북부취재본부장
  • 승인 2016.02.24 15: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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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는 지난 23일 저녁 정의화 국회의장이 테러방지법에 대하여 본회처리를 직권상정하자 이에 대한 반발로 더불어민주당 김광진(35세, 비례대표)의원은 테러방지법의 국회본회의 의결을 막기 위해 오후 7시 7분부터 첫 토론자로 등장해 자정이 넘은 24일 0시40분까지 쉬지 않고 5시간35분간의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filibuster, 의사방해)를 강행해 결국 표결이 이뤄지지 않았다.

19대 국회 막바지까지 접어들면서 행해지는 우리나라 국회의 현주소다. 필자는 본지, ‘회의진행방법과 규칙’ 칼럼에서도 여러 차례 밝혔듯이 국회나 지방의회, 기관·사회·친목단체 등 어느 회의체든지 회의를 하면 반드시 ‘표결 후 다수결원칙에 따라 결론을 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결론도 낼 수 없는 회의가 과연 회의라 볼 수 있는가? 이는 말장난에 불구하다. 이 같은 말장난을 지켜보기 위해 국민들은 밤을 지새웠다. 또 우리국민들은 30여억 원이나 들여 뽑는 국회의원 선거를 준비해야 하고 이와 같은 식물국회의원들에게 수천억 원의 국민의 혈세를 지급해야 한다.

필리버스터(filibuster, 의사방해)라 함은 국회에서 소수파 의원들이 다수파의 독주를 막거나 기타 필요에 따라 합법적인 방법과 수단을 동원해 의사진행을 고의로 방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흔히 질문 또는 의견진술이라는 명목으로 행하는 장시간의 연설, 규칙발언의 연발, 각종 동의안과 수정안의 연속적인 제의 및 그 설명을 위한 장시간의 발언 행위 등을 일컫는다.

이 무제한 토론제도는 1973년에 폐지됐으나 지난 2012년 18대 국회에서 국회선진화 법이 입법 될 때, 43년 만에 재도입된 제도로 전체의원 재적수의 3분의1 이상의 동의를 얻어 신청서를 국회에 제출하면 필리버스터를 시행할 수 있으며 더 이상 토론할 의원이 없을 때나 국회 회기가 종료될 때, 그리고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이 있을 때 종료될 수 있도록 국회법에 규정돼 있다.

이런 행태의 의사진행 방해나 표결 방해는 현재, 국회법 규정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지만 정치적인 도리나 의회정치 본연의 모습에서는 벗어났다는 비난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이 선진화 법은 당시 국회의원 재적수 299명 중, 과반수에도 못 미치는 42.4%(127명)만이 찬성해 가결된 법안이다. 국회법과 같이 중요한 법을 제정 또는 개정 할 때에는 과반수 또는 절대다수결(3분의2, 또는 5분의3 이상)에 따라 처리돼야 하는 국제회의법의 관행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이 법이 변칙적으로 제정돼 당시에도 많은 학자나 정치인들로부터 비난을 받아왔다.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대다수 선진국 의회에서도 이 규정에 대하여 의원의 발언시간을 제한 한다든지 토론종결제도 등으로 법을 보완하고 있는 추세다.

다수의 횡포를 막는다는 좋은 취지에서 도입된 이 제도를 작금의 현실에서는 올바르지 않게 변칙적으로 악용하고 있어 “상식 수준에도 못 미치는 법이다” 라는 지적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 법조항을 삭제해야 한다.”는 볼멘소리가 끊이지 않는다.

충남 서산에 거주하는 시민 A씨는 “19대 국회의원 3명 중 1명은 본회의 출석률이 60% 미만”이라고 지적하면서 “이는 ‘직무태만’ 이다.

국민의 피와 땀으로 얼룩진 혈세를 놀고먹는 세금벌레들의 성적표.”라고 맹비난 했다. 또한 이번 총선을 준비하고 있는 한 예비후보는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교만정치, 권력으로 사람을 누르는 오만정치, 금권정치, 허풍정치, 악수정치 등은 사라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는 시점에서 필자는 국민의 대표 입법기관인 우리나라 국회의 잘못된 의사진행모습을 지켜보면서 그저 씁쓸하기만 하다.

그 어느 때 보다도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고 출마를 선언한 제20대 국회의원들에게 거는 지역주민들의 기대치는 크다. 정치인들이여 제발 밥값 좀 하시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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