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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동해안지역 불법 대게잡이'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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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동해안지역 불법 대게잡이'기승'
  • 포항/ 박희경기자
  • 승인 2016.02.25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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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동해안 지역에서 대게 불법포획이 매년 기승을 부리고 있다.
특히 대게암컷과 체장미달대게 불법 포획이 수그러들지 않아 관계기관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동해안에는 대게 보호를 위해 11월부터 5월까지 6개월간만 대게잡이를 허용한다. 이 기간 일부 어선이 일반대게를 잡으면서 대게암컷과 어린대게까지 포획하고 있다.
24일 포항해양경비안전서에 따르면 지난해 대게 불법포획으로 27건에 50명을 붙잡아 4명을 구속했다. 또 대게암컷 9만7200마리와 어린대게 1만4600마리를 압수해 대부분 바다에 방류했다.
올해도 지금까지 27명을 붙잡아 3명을 구속했고 대게암컷과 어린대게 1만6000여마리를 압수했다.
지난 19일 포항 앞바다에서 10여차례 대게암컷 12만여마리를 잡은 선장 김모 씨(38) 등 2명이 구속하는 등 불법포획 사범을 잇달아 붙잡았다. 포항해양경비안전서는 경북 대게잡이 어선 가운데 불법 조업선이 20척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어선 1척이 연간 대게암컷 10만마리를 잡는다면 200만마리가 사라진다. 대게암컷 한마리는 알 10만여개를 품고 있으며 이 가운데 0.1% 정도만 대게로 자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불법 포획으로 대게 수는 점차 줄어들고 값은 그만큼 비싸게 돼 결국 소비자 부담으로 돌아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이에 따라 포항해경은 지난 23일 대게자원 보호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수협, 어민 등과 함께 간담회를 열고 불법 대게잡이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포항해경 최정환 서장은 "대게자원을 보호하고 활용하면 경제적 가치는 매년 2조원 이상이 될 것이다"며 "대게는 동해안 전략 해산물로 보호해야 하기 때문에 불법조업을 강력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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