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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의회, 2022년도 강남구 예산안 1조2001억 수정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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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의회, 2022년도 강남구 예산안 1조2001억 수정 가결
  • 박창복기자
  • 승인 2021.12.21 09: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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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9회 2차 정례회 폐회
제299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제299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서울 강남구의회(의장 한용대)가 지난 11월 15일부터 36일의 일정으로 제299회 제2차 정례회를 폐회했다.

올해 마지막 회기였던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에는 행정사무감사 및 2022년도 예산안과 안건 심사가 이루어졌다.

특히 이번 정례회에서는 ‘지방자치법’이 32년 만에 전부 개정되어 내년 1월 1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강남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 ▲강남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강남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 ▲강남구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안 ▲강남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 ▲강남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등 20개의 안건이 제・개정 됐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총 1조 2001억 원 규모의 ‘2022년도 강남구 예산안’에 대해서는 소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차례의 계수조정과 집행부와의 질의답변 및 간담회를 실시한 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사업의 실효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미디어 홍보 매체 활용 구정홍보’사업 등에서 162억 2001만 3000원을 전액 또는 일부 삭감하고, 이를 의원발의 사업 및 재해재난목적예비비로 증액 편성해 수정 가결했다.

이로써 2022년 강남구 예산은 일반회계 1조 1669억 원과 특별회계 332억 원 등 총 1조 2001억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6.4%인 약 723억 원이 증가된 규모로 확정했다.

전날 열린 제3차 본회의에서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 ▲2022년도 강남구 예산안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등 제299회 정례회에서 심사된 안건들이 최종 처리됐다.

또한 ▲강남구 민간위탁 운영 관련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을 채택해 9개월간의 민간위탁 특위활동을 마무리했다.

아울러 5명의 의원이 5분 발언에 나섰다. 복진경 의원(삼성1·2동, 대치2동)은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 “충분한 예산 및 인력 확보를 통해 의료진 등의 근무환경 개선과 업무부담을 줄여 현재의 위기뿐만 아니라 장기전에 대비하는 방향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형대 의원(개포2동, 일원1·2동)은 ‘정책 일몰제’를 도입해 정기적·체계적으로 사업을 재정비할 것을 제안했으며, 이호귀 의원(일원본동, 세곡동, 수서동)은 “강남구와 주민들의 필요와 요구에 따라 기부채납을 통해 획득한 공공시설에 대해 목적에 부합해 사용 또는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말했다.

또 김진홍 의원(개포 1·4동)은 선거법 위반이라는 논란을 차단하고자 식당에 마스크와 위생용품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조례로 마련할 것과 한윤수(대치1·4동)은 내년 지방자치와 지방의회에 새로운 시대를 맞이해 올 한 해 준비해온 길을 살펴보고, 앞으로 나아갈 길에 대해 제언했다.

이날 한용대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의욕적이고 생산적인 의정 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코로나19 업무 등으로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성의껏 답변 해주신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내년도 예산이 당초 계획과 승인된 취지에 부합되게 쓰여질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각별히 유념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전국매일신문] 서울/ 박창복기자 
parkch@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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