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제주 방문객 환경보전기여금 1만원 부과 의무화 되나
상태바
제주 방문객 환경보전기여금 1만원 부과 의무화 되나
  • 제주취재본부/ 양동익기자
  • 승인 2021.12.27 16: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위성곤 의원, 관련법안 개정안 발의
제주 방문객에게 1만원의 ‘환경보전기여금’을 의무적으로 부과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사진은 제주도청사 전경.
제주 방문객에게 1만원의 ‘환경보전기여금’을 의무적으로 부과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사진은 제주도청사 전경.

제주 방문객에게 1만원의 ‘환경보전기여금’을 의무적으로 부과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도 지난 9월 제주를 방문해 환경보전기여금 도입을 공약한 바 있어 실현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서귀포시)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과 ‘부담금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위 의원은 제주 공항과 항만을 통해 입도하는 사람에게 1만원 범위에서 도 조례로 정하는 환경보전기여금을 징수할 수 있다는 조항을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제주도민을 비롯해 제주도의 외국인 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제주도에 사무소를 둔 행정기관, 교육기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또는 법인, 단체의 임직원은 징수 대상에서 제외했다.

위 의원은 “제주는 2002년 유네스코 생물권보호지역, 2007년 세계자연유산, 2010년 세계지질공원 등재와 더불어 5개의 람사르 습지를 보유하고 있는 세계에서 유일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관광객 급증 및 난개발로 환경오염이 심해지고, 폐기물 처리용량 등이 한계에 달해 해결방안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강조하며 “호주, 일본, 스페인, 몰디브 등 해외에서는 쓰레기 처리, 주차장 대책, 기후변화 및 환경보전, 폐기물 처리를 위한 재원 확보를 위한 목적세를 도입해 이미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제주취재본부/ 양동익기자
waterwrap@jeonmae.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