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의원, 관련법안 개정안 발의
제주 방문객에게 1만원의 ‘환경보전기여금’을 의무적으로 부과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도 지난 9월 제주를 방문해 환경보전기여금 도입을 공약한 바 있어 실현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서귀포시)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과 ‘부담금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위 의원은 제주 공항과 항만을 통해 입도하는 사람에게 1만원 범위에서 도 조례로 정하는 환경보전기여금을 징수할 수 있다는 조항을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제주도민을 비롯해 제주도의 외국인 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제주도에 사무소를 둔 행정기관, 교육기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또는 법인, 단체의 임직원은 징수 대상에서 제외했다.
위 의원은 “제주는 2002년 유네스코 생물권보호지역, 2007년 세계자연유산, 2010년 세계지질공원 등재와 더불어 5개의 람사르 습지를 보유하고 있는 세계에서 유일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관광객 급증 및 난개발로 환경오염이 심해지고, 폐기물 처리용량 등이 한계에 달해 해결방안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강조하며 “호주, 일본, 스페인, 몰디브 등 해외에서는 쓰레기 처리, 주차장 대책, 기후변화 및 환경보전, 폐기물 처리를 위한 재원 확보를 위한 목적세를 도입해 이미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제주취재본부/ 양동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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