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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만남이용권·영아수당 오늘부터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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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만남이용권·영아수당 오늘부터 신청
  • 김윤미기자
  • 승인 2022.01.05 12: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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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복지로·정부24로 접수
[보건복지부 제공]
[보건복지부 제공]

5일부터 복지로, 정부 24 누리집을 통해 첫만남이용권과 영아수당 신청이 시작됐다.

보건복지부는 올해부터 2022년 이후 출생 아동에게는 200만원의 첫만남이용권이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급 대상은 출생신고 후 주민등록번호를 받은 아동이며 올해 출생한 아동부터는 기존의 가정양육수당(0세 20만원, 1세 15만원) 대신 30만원의 영아수당을 받을 수 있다.

부모는 영아수당 대신 생후 3개월 이상의 아이들이 사용하는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지원금이나 어린이집 지원을 위한 보육료 바우처를 선택할 수도 있다.

보육료 바우처나 아이돌봄 지원금을 선택할 경우 영아수당 금액인 30만 원을 초과해도 전액 지원된다.

이날부터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복지로(www.bokjiro.go.kr)나 정부24(www.gov.kr)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첫만남이용권과 영아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행복 출산 원스톱 서비스(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정부 24)를 이용하면 출생신고를 하면서 동시에 관련 수당·서비스를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다.

첫만남이용권은 오는 4월 1일부터 국민행복카드로 지급된다. 4월 1일 출생아들은 출생일로부터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으며, 1∼3월 출생자는 오는 4월 1일부터 내년 3월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영아수당은 오는 25일부터 매월 25일 신청한 계좌로 지급되며 생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출생한 달부터 소급해 지원되지만, 60일 이후에 신청하는 경우 신청한 달부터 지급된다.

[전국매일신문] 김윤미기자 
ky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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