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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군의원 부인 업체 제품 대거 구입 '특혜 의혹' 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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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군의원 부인 업체 제품 대거 구입 '특혜 의혹' 파문
  • 호남취재본부 기동취재반
  • 승인 2022.01.09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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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원 업체, 대표 명의만 배우자로 변경 '눈뜨고 아웅'
영광군의회 전경.
영광군의회 전경.

전남 영광군이 수년 동안 군의회 의원의 배우자 명의로 등록된 업체에서 생산된 제품을 구입, 선물로 나눠주고 있는 사실이 드러나 '특혜의혹‘ 시비가 일고 있는 등 파문이 일고 있다. 

특히 군의 선물 구입이 군의회 의원으로 입성한 후부터 인데다 사실상 본인의 업체를 군의원으로 당선되면서 배우자 명의로 변경, 운영하면서 생산제품 계약을 따내는 등 이권을 챙기고 있다는 소문이 나돌면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지방자치법 제36조3항에 따르면 지방의원은 지위를 남용, 지자체나 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으로 재산상의 권리·이익을 취해서는 안된다.

9일 영광군청 공무원 등과 지역주민들에 따르면 군이 지난 2019년부터 군의회 A모 의원의 배우자 대표 명의의 관내 B영농법인의 고추장 굴비와 된장, 고추장 등을 다량 구입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더구나 이 업체는 사실상 A의원의 대표 명의로 운영해 왔으나 군의원으로 당선되면서 배우자 명의로 변경한 사실도 드러나 뒷말이 무성하다. 

군은 이 업체에서 지난 2019년 명절 어려운 이웃 위문품 용도로 고추장 굴비 120만 원, 2020년에는 같은 명목으로 102만 9000원, 지난해에는 설·추석 선물 구입 명목으로 230만 원 등 3년여 동안 총 452만 9000원을 구입해 일반에 제공했다.

영광군농민회 사무국장 출신인 A의원은 영광군의회에 입성 후 전반기에는 산업건설위원장, 후반기 현재 의회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다.

더구나 군은 A의원이 의원 당선 전인 2018년 초까지 운영했던 이 업체에서 같은 용도의 특정 제품을 구입한 사실이 없어 보은성 특혜의혹에 대한 시비가 힘을 얻고 있다.

주민 임 모(45·백수읍)씨는 “군의회가 예산심의와 감독 권한을 갖고 있어 군이 군의원과 밀접한 회사 제품을 구입함으로써 각종 의정활동에 대한 보답성 등 특혜시비가 짙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A의원은 “집행부가 부인회사 제품을 구입한 사실을 전혀 몰랐다”며 “앞으론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하겠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해당 제품 구입은 군의원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며 “위문품과 홍보물품 사용을 위해 관내 제품을 자체 구매했을 뿐”이라고 해명해 '눈 뜨고 아웅'이라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전국매일신문] 호남취재본부 기동취재반
news@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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