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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소기업·소상공인 경영회복 지원금 300억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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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소기업·소상공인 경영회복 지원금 300억 지원
  • 제주취재본부/ 양동익기자
  • 승인 2022.01.22 15: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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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부터 1단계 신속 지급대상자 신청
내달 14일부터 2단계 간이과세자·매출감소 사업자
3월 2일 다수사업체·휴폐업자 현장 신청
제주도청사 전경. [제주도 제공]
제주도청사 전경. [제주도 제공]

제주도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 6만여 업체를 대상으로 3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경영회복지원금을 지급한다고 22일 밝혔다.

경영회복지원대금 대상은 방역 정책으로 인한 집합 금지·영업 제한 업종, 간이과세자, 매출 감소 경영 위기사업체 등이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난을 극복하지 못하고 휴·폐업한 소상공인도 지원 대상이다.

다만, 방역 조치 위반업체(고발 및 과태료 부과), 사행성 업종, 전문 직종 등은 이번 지원에서 제외된다.

도는 접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오는 27일부터 1단계 신속 지급대상자(정부지원금 수령자 등)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는다.

내달 14일부터 2단계로 간이과세자, 매출 감소 사업자에 대해 온라인 '행복드림'(happydream.jeju.go.kr)을 통해 접수할 계획이다.

이어 3월 2일 다수사업체 및 휴·폐업자를 대상으로 현장 신청을 받는다.

이와 함께 도는 설 이후 손실보상과 연계한 소상공인 경영회복지원 사업과 정부 추경을 보완해 추가 57억 원 규모의 지원사업도 펼칠 예정이다.

구만섭 도지사 권한대행은 "강화된 거리두기 연장으로 어려움이 가중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자 경영회복지원금을 지급하고 설 이후 정부 추경을 보완해 추가 지원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제주취재본부/ 양동익기자
waterwrap@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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