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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동익의 시선] 자영업 생태계의 구조적 변화와 서민중심의 일자리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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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동익의 시선] 자영업 생태계의 구조적 변화와 서민중심의 일자리 창출
  • 양동익 제주취재본부장
  • 승인 2022.02.03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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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동익 제주취재본부장

확대재생산 구조의 선순환 경제와 투명한 국가재정

대한민국 전체 취업자 중 자영업자 비중은 1998년 38.3%를 기록한 이후 지속 감소하여 2018년에는 25.1%를 기록하였고 자영업자 수는 2002년 798.8만 명에서 2021년 554.5만 명으로 감소하였다. 대한민국의 전체 취업자 중에서 자영업자가 차지하는 비중 25.1%는 OECD 평균 15.9%에 비해 월등히 높다. 한편 자영업자 비중은 소득 수준에 반비례하며 일반적으로 1인당 국민소득이 높은 국가일수록 낮게 나타나고 있다. 2019년 자영업자의 비중은 조금씩 낮아졌으나 여전히 24.6%이다.

사회구조 변동은 기존 자영업자의 대규모 몰락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자영업자가 그럭저럭 버티려면 국민경제에서 무역의존도가 차지하는 비중이 작아야 하고 돈이 국경 바깥으로 흘러가서 국경 안에서 흐르지 않을 때 자영업자가 버틸 수 있는 여력은 고갈된다고 주장한다. 또한 그들은 자체 소비와 자체 생산이 가능한 자영업자는 살아남을 것이지만 경기 변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자영업자는 생존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숙박업, 음식점업, 금융보험업, 도소매업, 건설업, 운수업, 부동산업. 개인서비스업은 '고위험' 업종에 속하는데 이들 업종에서 자영업자 비중이 상당하다. 지속 가능한 자영업은 지원하되 지속불가능한 자영업은 과감히 정리하는 방향으로 산업 고용 정책을 전환하지 않으면 고용구조 후진성에서 기인하는 고용 쇼크가 반복해 일어날 것으로 분석한다. 과거 흔했던 골목슈퍼, 빵집, 전파상, 철물점, 쌀집, 식육점 등 주위에 흔했던 생활편의점이 여기에 속해 있었다.

그러나 자영업자에 대한 새로운 개념정립과 구체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통계상 숫자놀음에 그치는 자영업 정책의 비현실성에 있다. 자영업의 기준이 사업자등록증을 갖고 있는 개인사업자 전체를 이른다. 현실적으로는 자영업자 수준의 다수 법인사업자도 존재하고 중소상공인 중에는 자영업자와 차이를 두지 않는 경우도 있다. 개인 소득세를 절세하는 방안으로 법인사업자를 운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법인의 경영과 개인 사업이 혼용되는 현상을 가져왔다. 1인 주식회사의 출현이 가능하게 하였고 5천만 원 이상의 자본금 기준도 없애 누구나 법인 설립이 용이하게 되었다.

이는 창업을 용이하게 하여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중요한 정책이다. 그러나 법인의 설립목적을 분명히 하여야 하는 것은 향후 사업발전을 위한 사회로부터의 자본조달을 용이하게 하고 이를 통한 고용 창출이라는 사회적 책임이 주어지는 일임을 분명히 하여야 한다. 절세만을 목적으로 법인을 설립하는 행위가 사실상 실익이 없음을 알아야 하고 경제사범을 양산하는 원인이 될 수 있음도 인지되어야 한다. 법인의 이익배당은 법률행위의 제한을 받게 되어 있으며 이는 실질적으로 기업의 법인세 이외의 배당에 대한 소득세가 추가되어 개인소득세를 훨씬 상회하는 세금을 개인입장에서 납부해야 한다. 이런 이유로 회사 경영에 각종 편법이 동원되어 회계부정이 일어나는 이유가 되고 있다.

국민 실물경제에서 경제정의는 세금정책에서부터 시작된다. 복잡한 세목을 단순화하여 국민이 쉽게 인지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이다. 국가의 보호 없이 경제주권은 이룰 수 없는 것이고 외부로부터 국민이 자유롭게 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있는 것 역시 국가가 그 조건을 만들어주기에 가능한 것이다. 납세의 의무는 그러한 국가의 역할에 대한 국민의 자랑스러운 기여가 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한 조건이 공정성에 기반 한 세제개혁에 있다. 국민이 납득하고 동의할 수 있는 세정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은 변하지 않는 진실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끝임 없는 노력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시장경제의 경쟁 속에 개인이 부를 이루는 것도 주어지는 유리한 환경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다. 경제활동을 통해 얻은 이익은 개인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지해야 하고 사회에 대한 책임도 함께 주어지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 이러한 국민의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서 국가의 세정은 투명하고 공정하게 시행될 필요가 있다.

자영업자를 특별히 구분할 이유는 없다. 모든 경제활동을 국가가 파악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노동자를 제외한 모든 경제활동인구에 대한 사업자등록은 필요한 것이 된다. 그리고 소득을 신고하는 과정에서 투명성을 확보하고 생계활동에 대한 소득세 면세수준을 정하는 것도 필요한 정책이다. 노동자와 자영업자의 경계에 서 있는 사람들에 대한 표준계약을 법제화하여 소득신고를 가능하게 하고 이에 대한 세제혜택을 주는 것 또한 필요하다. 이를 위해 자영업자의 업종구분이 명확해야 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원정책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또한 매출규모와 영업이익의 수준에 따라 업종과 상관없이 명확한 소득세율이 일률적으로 공평하게 적용될 필요가 있다. 현재의 상황에서 통계상으로 자영업자의 비율을 말하는 것은 사실상 의미가 없는 행위다. 이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경계는 없기 때문이다. 또한 회사에 지입되어 개인사업의 형태를 유지하는 택배기사, 화물기사, 택시기사, 배달기사, 관광버스기사 등과 대리운전을 포함한 일용직 노동자에 이르기까지 노동자와 자영업자의 경계선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도 존재한다.

현대국가의 재정정책은 소득분배의 기능을 강화하는 추세다. 그러나 직접적인 재정지출은 그 한계를 가지고 있으며 이를 현실화하는 방안은 소득분배의 환경적 지원에 집중될 필요가 있다. 이는 국가보증제도의 확대에 있다. 자영업의 업종 종류는 매우 넓다. 치킨집이나 개업 변호사나 개업 의사 등 전문 직종부터 PC방이나 학원, 일반 음식점, 헬스클럽, 여행사, 농사, 길거리 노점상까지 다양한 업종이 존재한다. 조금 더 넓히면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와 운동선수, 연예인, 기획사에 소속된 가수 등도 자영업자이다. 자영업과 소상공인의 명확한 업종 구분과 함께 구체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명확한 업종구분은 국가 정책의 기본이 되어야 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원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자영업을 통칭하여 국가정책을 수립하는 것은 재정낭비를 일으키는 중요한 이유가 될 수 있다.

자영업은 사업에 실패하면 합법적 테두리 안에서 적자가 난다. 그리고 대부분의 정부의 저소득층 친화정책은 친노동자 정책이 우선되어 왔다. 당연히 영세 사장들은 노동자가 아니므로 이러한 정책에서 뒤로 밀려난 것도 사실이다. 흔히 저소득층 정책인 최저임금 상승이 '저소득층 비율이 높은' 자영업자에게는 막대한 타격을 주고 있는 역설을 만들기도 한다. 친 저소득층 정책으로 일반화되기 쉬운 정책이 소상공인을 포함한 자영업자가 소외되기 쉽다는 문제점이 항존하고 있다. 노동자와 자영업자의 경계선에 있는 사람의 수가 저임금 노동자의 수를 상회할 수 있다는 현실적인 진단이 필요하다. 노동자와 자영업자의 경계선에 있는 사람은 필요에 의해 저임금 노동자로 분류되어 판단되는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대형물류센터의 독과점 구조 역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택배노동자에 대한 처우문제이다. 그러나 엄밀한 구분에서 이들은 노동자에 속하지도 않으며 운수사업자에 속한다고도 말할 수 없다. 이는 일반 배달 노동자 역시 마찬가지다. 이러한 현상은 카카오 대리운전기사, 우버 택시 등 플랫폼 사업의 성장과 함께 새로운 자유노동자를 양산하고 있다. 그러나 법적체계가 따라가지 못함으로서 전형적인 갑을 관계를 형성하고 우월적 지위를 남발하는 실정이다. 시장경제 속에서 이들을 기업이 수용하고 고용하도록 강제할 수도 없다. 이는 IT기업의 통합적 사업성과 국제경쟁력과도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을 사업자로 등록하고 표준계약을 통해 대등한 계약관계를 맺을 수 있는 법적 정비가 필요한 것이다.

자영업정책은 창업을 통한 법인으로의 발전가능성, 소시민의 안정된 생계와 유연한 일자리정책, 소외된 비노동자의 권리 보호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많은 수의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서민정책은 자영업 정책에서 시작되는 것이고 이를 통해 서민일자리를 창출하는 국가정책이 되어야 한다. 구체적인 자영업정책의 필요성은 문화컨텐츠 사업에서부터 IT산업의 발전에 따른 기존 자영업의 변화 및 확장, 전통적인 소상공인과 농어민의 경쟁력 확대 등 산업별 특성에 맞는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게 되었다. 제한된 업종에 대한 정책이 마치 자영업정책의 전부인 듯 구상하는 정책은 지양되어야 한다. 시장의 변화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과밀한 업종에 대한 조절기능이 공정한 인증사업을 통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새로운 업종의 출현이 가능하도록 유연한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하고 이에 대한 선제적인 인증시스템도 갖추어 나가야 한다. 자영업정책은 사업규모와 업종에 따라 적용대상을 달리해야 하고 특히 일정수준의 소규모 사업자에 대하여 일반화된 관련 법규를 예외 적용할 필요가 있다. 소규모 자영업자의 붕괴는 서민일자리를 동시에 잃는 결과를 낳기 때문이다.

[전국매일신문] 양동익 제주취재본부장
waterwrap@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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