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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동익의 시선] 여성의 국방의무 참여 및 여성 직업군인의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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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동익의 시선] 여성의 국방의무 참여 및 여성 직업군인의 확대
  • 양동익 제주취재본부장
  • 승인 2022.01.05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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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동익 제주취재본부장
양동익 제주취재본부장

국방정책의 실용주의적 접근

국방의 의무는 헌법상의 국민의 의무이다. 페미니즘이 남성 혐오현상을 조장하고 여성운동의 방향성이 왜곡되어지는 현상에 남성우대정책과 남녀갈등의 하나로 국방의 의무가 자리하고 있다. 여성에게 국방의 의무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남성과 동일하게 주어져야 할 필요가 대두되었다.

페미니즘은 모든 차별을 부정하며 성평등을 지지하는 믿음에 근거를 두고 있다. 불평등하게 부여된 여성의 지위와 역할에 변화를 일으키려는 여성운동이다. 페미니즘은 여러 사상이나 이론에 근거를 두며 발전했다. 1960년대부터 현대의 페미니즘을 지칭해 '여성해방운동'이라는 용어로 대체되어 쓰이기 시작했다. 페미니즘이 권리와 평등의 개념을 사용하여 사회를 투쟁으로 보는 관점이 강했다. 여성해방운동은 억압과 해방이라는 개념을 사용해 사회를 더욱 역동적으로 파악하려는 시도이다. 그러나 현대사회는 양성평등이 당연한 가치로 받아들이게 되었고 남·녀의 이분법적인 구분을 넘어서는 실질적인 사회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투쟁적 관점의 사회운동은 지양되어야 마땅하다.

이에 대한 구체적 실천이 우리나라에서는 국방의무의 여성참여이다. 출생률의 급속한 감소는 징병제의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모병제로의 전환이 순차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에 따른 국방정책의 변화도 예견되고 있다. 이는 국방에 대한 기존의 남성 중심의 고정관념을 개선해야 하는 중요한 기회가 제공되었음을 의미한다. 여성의 국방의무 참여를 통해 양성평등의 실현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으로 활용될 수 있다.

기초 군사훈련에 모든 여성이 참여할 수 있게 하여 군사능력을 갖게 하는 필요성의 요구이다. 그리고 예비군 편제에 따른 운영에 여성이 참여하는 예비군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이를 위해 일반적으로 기초 군사훈련이 4주를 기본으로 하기에 4주를 의무복무기간으로 하는 ‘양성평등 병역법’이 시행되어야 한다. 남성 역시 모병제 전면 시행을 전제로 의무복무기간을 순차적으로 줄여나가야 할 것이다.

이는 모병제 전면시행을 위한 과도기적 성격의 대안이 될 수 있다. 양성평등의 가치실현과 동시에 병력충원계획에 대한 장기적 정책으로 자리할 수 있다. 현재의 우리나라의 병력은 현역군인 55만 명, 예비군 270만 명이다. 이 중 직업군인이 17만 명이고 여성군인은 1만3천명에 이른다. 국방기술의 첨단화는 여성의 군 진출을 보다 수월하게 하고 있다. 이는 군 병력의 수를 줄일 수 있는 효과를 동시에 갖게 된다. 그리고 고액연봉자인 군 간부 또한 축소할 수 있는 여유가 된다.

현역군인 30만 명을 기준으로 하면 추가로 필요한 직업군인은 13만 명이 된다. 사실상 모병제로의 전환은 근 시일에 이룰 수 있는 수준이다. 그러나 이는 군 전력의 첨단화 수준과도 연결되어 있다. 2021년 국방예산은 약 52조 8천 4백억 원이다. 순수전력화 비용으로 17조 원을 사용하고 있다. 일본은 약 57조 원을 책정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군 전력의 효율성 측면에서 우리와 견줄 수준은 아니다. 국방예산의 효율적 운영은 군 전력화에 직결된 문제이다. 또한 국방예산의 효율적 운용이 완전 모병제 전환의 전제가 된다. 군 병력의 감소는 예비군의 확대와 예비군 전력의 현실화를 통해 보완되어야 한다. 여성예비군이 참여하면 현 270만 명에서 최소 400만 명의 예비군 전력을 확보할 수 있다.

여성의 군 진출은 국방에 대한 여성의 관심 증가와 국방력을 키우는 중요한 근간이 될 수 있다. 우리의 국방력은 강대국으로 둘러싸인 태생적인 한계를 극복하고 이를 외교적 우위의 기반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강인한 여성의 이미지는 우리의 국방력을 강화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여성차별의 근본적인 의식구조를 개혁시킬 수 있는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여성의 군 참여의식은 여성 스스로의 자긍심과 위상을 높이는 방안이 된다. 예비군의 존재는 다른 나라의 침략을 방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는 적국이 정규군을 이기는 것으로 완전한 점령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우리와의 전면전을 벌일 수 없게 하는 최고의 방어 전략이 되는 것이다.

여성모병제는 청년여성 일자리와 연계되어야 한다. 군의 첨단화는 여성의 군 참여의 제한을 없앨 수 있으며 군의 보직이 사회와 연계하여 전문화되어야 한다. 군은 하나의 거대한 사회를 이루고 있으며 군의 직업적 특성은 일반사회의 직업적 특성과 전문성을 고도화해야 한다. 이 역시 군의 새로운 숙제가 되어야 하고 사회와의 선순환 구조를 이룰 수 있도록 조직의 개혁적 변화를 이끌어내야 한다. 군이 많은 청년들이 사회진출을 위한 교육현장이 될 수 있어야 하고 사회교육의 일환으로 자리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일본의 자위대가 단순 직업으로 인식되어 전력이 약화되는 현상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이다.

군의 개방적 구조는 군 보직의 혁신적 접근과 사회 선순환이란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된다. 군 출신이 사회적으로 능력 면에서 우수할 수 있어야 군 조직의 순환이 가능한 것이고 군의 전력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방안이 될 수 있다. 군의 직업적 차원의 고도화는 매우 중요하다. 전통적인 군 의사나 간호장교, 법무장교 뿐만 아니라 특수부대 훈련 등의 레져스포츠와의 연계, 화이트 헤커 육성, 무인무기 운용에 따른 운용기술 등 사회 전반에 걸친 직업 활동의 군 전략화를 통해 사회와의 연계기능을 확대하여 나가야 한다.

여성의 결혼과 출산, 보육과 연계하여 의무복무 면제 혜택이 주는 방안도 고려되어야 한다. 이는 국방의 의무와 여성의 사회적 역할을 동등하게 인정하는 기준을 만들 수 있다. 여성에게 의무복무 면제 제도를 통해 적령기 결혼 연령이 증가하는 것을 막을 수 있으며 또한 출산율 감소에 따른 인구감소를 억제하는 역할도 기대할 수 있다. 물론 청년복지정책과 여성정책을 병행하여 진행해야 하는 문제이지만 여성의 사회적 역할을 확대하는 중요한 계기로 활용될 수 있다.

세계에서 여성에게 국방의무를 부여하는 나라들은 의외로 많다. 스위스, 이스라엘, 스웨덴, 노르웨이 등 서구 유럽 국가가 대부분인 이유는 양성평등과 연관을 갖고 있다. 여성에 대한 정책과 사회운동은 여성의 고유한 영역을 사회적 역할로 받아들여야 하고 남성중심의 사회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개방적 태도가 선행되어야 한다. 여성에게 국방의 의무를 지우는 것은 국가가 책임만을 강조하는 행위가 아니라 여성의 권리를 확대하고자 하는 정책적 고려가 우선되어야 실행이 가능한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정책이 사회 전반에 걸친 선순환 구조를 이루는 시작점이 되어야 한다.

[전국매일신문] 양동익 제주취재본부장
waterwrap@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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