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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상림공원 내 위반행위 내달까지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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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상림공원 내 위반행위 내달까지 집중단속
  • 함양/ 박종봉기자 
  • 승인 2022.02.06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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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목줄 미조치·배설물 미수거 중점단속...위반시 과태료 부과
경남 함양군이 상림공원 내 반려견 목줄 미조치 및 배설물 미수거 등 위반행위를 집중단속 한다. [함양군 제공]
경남 함양군이 상림공원 내 반려견 목줄 미조치 및 배설물 미수거 등 위반행위를 집중단속 한다. [함양군 제공]

경남 함양군이 본격적인 행락철을 앞두고 내달 말까지 상림공원 내 반려견 목줄 미조치 및 배설물 미수거 등 위반행위를 집중단속한다고 6일 밝혔다.

천년의 숲 상림공원은 1967년 현재 위치에 약 47ha의 면적을 근린공원으로 결정 고시후 2020년 7월에 약 38ha로 변경 결정 고시됐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린공원으로써 원칙적으로 이 법에 따라 관리·운영되고 있으나 공원구역 중 1962년 천연기념물 제154호로 지정된 상림(숲)은 문화재보호법을 함께 적용하고 있다.

군은 입춘을 지나 날씨가 풀리는 본격적인 행락철을 앞두고 많은 관광객과 군민들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매년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민원의 선제적 조치를 위해 반려견 목줄 미조치와 배설물 미수거 행위를 중점 단속한다.

군은 이를 어길시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되나 맹견 등에 대해서는 동물보호법을 적용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히 조치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지난해 엑스포 개최를 계기로 명품 힐링 관광코스로 자리매김한 천년의 숲 상림을 방문하는 고객들이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돌아갈 수 있도록 군민들의 협조와 배려를 바란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함양/ 박종봉기자 
bjb@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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