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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매일신문-서울시선관위 공동기획3] 유권자의 투표권 행사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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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매일신문-서울시선관위 공동기획3] 유권자의 투표권 행사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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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2.10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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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로 알아보는 제20대 대통령선거
근로자의 투표시간 보장 안내. [서울선관위 제공]
근로자의 투표시간 보장 안내. [서울선관위 제공]

Q1.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근로자의 투표시간 보장을 위한 대책이 있나요
A1. 공직선거법은 공무원·학생 또는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자가 투표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은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사람이 사전투표기간과 선거일에 모두 근무하는 경우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고용주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하여 투표시간을 보장해 주지 않은 사람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고용주는 근로자가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선거일 전 7일부터 선거일 전 3일(3. 2. ~ 3. 6.)까지 인터넷 홈페이지·사보·사내게시판 등을 통해 알려야 합니다.

Q2. 거동이 불편한 선거인에 대한 투표편의 지원 대책이 있나요
A2.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선거인의 경우 2022년 2월 9일부터 13일까지 거소투표신고를 하면 투표소에 가지 않아도 요양소·병원 등 거주하는 곳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습니다.

거소투표신고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직접 투표소에서 투표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자택에서 투표소까지 리프트가 설치된 전용차량 및 활동보조인을 지원하며, 선거일 전일까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전화로 신청하면 됩니다.

[전국매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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