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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매일신문-서울시선관위 공동기획4] 선거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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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매일신문-서울시선관위 공동기획4] 선거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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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2.16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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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로 알아보는 제20대 대통령선거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22일 앞둔 지난 15일 선거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22일 앞둔 지난 15일 선거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Q1.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A1. 선거운동기간은 2월 15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3월 8일까지입니다.

Q2. 선거운동기간 중에 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 방법은 무엇인가요
A2. 후보자와 그 배우자(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그의 직계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을 포함),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등은 어깨띠나 표찰, 기타 소품을 붙이거나 지니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인쇄물, 언론매체, 정보통신망 및 대담·토론회 등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Q3.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요
A3.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이 가능합니다.

다만, 선거사무원이 아닌 일반 유권자는 어깨띠, 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모자나 옷, 표찰, 피켓, 그 밖의 소품을 활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선거운동을 해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습니다.

Q4.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으로 선거운동 시 유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A4. 일반 유권자가 전송 대행업체에 맡겨 대량으로 전자우편을 발송하거나, 한 번에 20명을 초과하는 인원에게 동시에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거나 20명 이하인 경우에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신자를 자동으로 선택하는 방식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Q5.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어떻게 하나요
A5.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선거운동을 위해 자신 또는 타인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할 수 있습니다. 

카페, 블로그, 미니홈페이지도 인터넷 홈페이지와 동일합니다. 따라서 이곳에서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전국매일신문]
news@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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