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견인...수거료·보관료·과태료도 부과
대구시는 무분별한 방치로 통행 불편을 야기하는 공유형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를 내달부터 강제로 견인조치한다.
26일 시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가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시민의 이동 편의를 제고하는 효과도 있지만 업체간 무분별한 경쟁으로 운영 대수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도 많아 내달부터 수거료와 보관료,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해 12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개정 이후 2개월간 계도기간을 운영 중이다.
수거 대상은 보도중앙, 횡단보도, 점자블록, 보·차도 등 시민 불편을 야기하는 13개 중점관리 구역 내에 방치된 PM과 시민들로부터 민원이 발생한 지 1시간이 경과한 PM 등이다.
수거한 PM에 대해서는 1대당 수거료 8000원, 보관 장소에 따라 하루 기준 2000∼5000원의 보관료가 적용되고 사안에 따라 과태료도 10만 원이 부과될 수 있다.
[전국매일신문] 대구/ 신미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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