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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미취업 청년에 취업장려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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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미취업 청년에 취업장려금 지원
  • 서정익기자
  • 승인 2022.03.17 09: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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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진 구청장, “청년 구직활동과 사회 참여기회 확대에 도움 되기를”
미취업청년 취업장려금 안내 포스터.[도봉구제공]
미취업청년 취업장려금 안내 포스터.[도봉구제공]

서울 도봉구(구청장 이동진)는 지역내 미취업 청년에게 취업장려금 50만 원을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미취업 청년 취업장려금은 코로나19로 인해 청년 취업률 감소 및 실업률 증가로 위기를 겪는 미취업 청년들의 고용을 응원하고자 마련된 것으로 자체 재원 13억 원이 투입된다.

이동진 구청장은 “취업장려금이 청년들의 구직활동과 사회 참여기회 확대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미취업 청년을 포함하여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계층에게 사각지대 없는 실질적인 민생안정 대책을 마련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지원 대상은 도봉구에 주민등록을 둔 19~34세(1987년 1월 1일부터 2003년 12월 31일까지의 출생자) 청년으로 최종학력 졸업 이후 2년 이내(2020~2022년)이며,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미취업자다.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더라도 주 26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단기근로자라면 신청할 수 있다. 단 대학(원) 재·휴학생, 현재 군 복무자, 실업급여 대상자, 사업자등록 중인 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접수 기간 중 서울시 내 다른 자치구로 주소를 옮긴 경우에도 해당 자치구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서울시 청년수당,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다른 지원 사업 대상자도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 기준을 완화했다. 지난해 취업장려금 지원 대상도 현재 미취업 상태면 신청할 수 있다.

 

[전국매일신문] 서정익기자
seo@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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