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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 잡아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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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 잡아낸다
  • 의정부/ 강진구기자 
  • 승인 2022.03.20 14: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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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청사 전경.
의정부시청사 전경.

경기 의정부시는 이달 한 달간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의 예방 및 단속을 위한 1분기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평소에도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를 단속하고 있으나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의 예방 및 단속에 관한 규정에 따라 3개월마다 1회 이상 특별점검반을 편성해 시기와 장소에 따른 집중점검 및 순찰 등을 실시한다.

1분기에는 신규 도로개설 인접지에서의 불법행위를 주로 점검할 예정이며 불법건축물과 형질변경(주차장 사용 등) 등의 행위를 단속하고 불법 예방을 위한 안내문 배부와 현수막을 설치할 예정이다.

또 농번기를 맞아 농지의 불법 형질변경 등에 대한 집중점검도 실시한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지에 창고 혹은 농막 등을 설치하거나 농업용 비닐하우스를 본 용도와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행위 등은 단속 대상이다.

시는 앞으로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현장 순찰과 사전통지 및 계고, 이행강제금 부과, 사법기관 고발, 행정대집행을 통해 행위자가 시정완료 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최창순 도시정책과장은 “지속적인 단속과 점검을 통해 시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가 근절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의정부/ 강진구기자 
kjg@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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