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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PC 가공시설, 농사용 전기요금 적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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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PC 가공시설, 농사용 전기요금 적용해야"
  • 충남취재본부/ 한상규기자
  • 승인 2015.05.14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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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쌀 가격 하락 등으로 미곡종합처리장(RPC) 가공시설의 경영이 날로 악화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적용된 산업용 전기를 농사용으로 전환해 경영을 안정시켜야 합니다.” 충남도의회가 13일 농협충남본부 조권형 본부장을 비롯한 RPC 운영협의회 임원 등으로부터 입법청원 서명서를 전달받았다. 이날 전달된 서명서의 골자는 현재 RPC에 적용된 산업용 전기요금을 농사용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게 핵심이다. 건조^저장시설에는 농사용이 적용되지만 가공시설은 산업용으로 적용돼 RPC 경영이 위기에 봉착, 고스란히 농가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도내 A 농협의 경우 벼 5000t을 수매, 이를 가공하는데 전기료 약 8000만 원을 냈다. 월평균으로 환산하면 670만 원 꼴이다. 산업용 전기요금이 적용된 탓인데, 이를 농업용으로 전환하면 월 210만 원이면 해결된다. 연간 5000만 원 이상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셈이다. 이는 A 농협의 단편적인 예로, 전국 234개 RPC 도정시설에 농사용 전기를 적용하면 연간 157억 원의 전기료를 감면받을 수 있다는 게 농협 관계자의 설명이다. 하지만 이 문제가 관철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정부가 부정적인 견해를 내비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도의회는 산업용 전기를 농업용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 향후 초당적으로 협력기로 했다. 김명선 의원은 경과보고를 통해 “정부가 쌀이 FTA 미개방 품목이라는 이유로 RPC 도정시설에서 제외시켰다”며 “당시에는 미개방품목이었지만 올해부터 관세율을 적용, 전면 개방된 만큼 지원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기영 의장은 “23개 도내 RPC 중 17곳이 적자를 기록했다”며 “RPC의 경영개선을 통해 우리 쌀의 경쟁력 향상과 실익을 농가에 돌려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법률 개정의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국회 차원에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라며 “국회와 정부를 설득,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에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강문규 RPC운영협의회장은 “농협 적자는 곧 농민의 피해로 고스란히 이어진다”며 “법 개정과 한전의 전기 공급 약관 변경이 반드시 이뤄질 수 있도록 도의회가 힘을 모아 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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